'생후 57일 사망' 친부 휴대전화 보니…"애 그만 때려" 메시지

편광현 기자 2023. 7.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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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가 휴대전화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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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가 휴대전화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 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파악됐습니다.

대화 내역에는 아내 C 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 씨를 말리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또 남편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아직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B 군은 숨지기 직전인 지난 20·23·24일에도 3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 20일과 24일은 부모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23일은 A 씨가 B 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A 씨와 C 씨는 "지난 18일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거나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한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0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B 군 머리에서 외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C 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첫째 아이를 돌연사로 보낸 경험이 있으니 B 군을 병원에 빨리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추가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4일 오전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 군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B 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낮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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