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땐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 늘린다
난임 시술은 소득 무관 ‘누구나’
다둥이를 임신하면 정부가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한다. 소득 수준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들어간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한 뒤 이날 오전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됐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 전 과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네쌍둥이 임신하면 400만원 지원···다둥이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15일로 확대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 현재 임산·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다둥이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면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확대한다. 다둥이 임산부가 임신 9개월 이전에 출산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부는 평균 출산 시기(32.9주)를 고려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단태아와 다둥이 모두 배우차 출산휴가가 10일로 같았다. 최대 2명인 산후조리 도우미는 내년부터 신생아 수에 맞추고 현재 최대 25일 지원 기간도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한해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 폐지
난임 부부의 임신 준비도 더 지원한다.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지방 이양 사업인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드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직 없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은 해동과 시술, 시술 후 단계 등을 합쳐 100만원이 넘는다.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또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가 이에 해당한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청검사·보청기도 내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도 발표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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