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새 회계제도, 전진적용이 원칙... 내년부터 소급안돼"

이용안 기자 2023. 7.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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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적용된 새 회계제도(IFRS17) 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전직법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IFRS17 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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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적용된 새 회계제도(IFRS17) 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전직법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까지는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금감원 9층에서 10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CEO)와 생·손보협회장,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와 함께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IFRS17을 악용해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가 문제가 됐다. 보험사들은 각사 사정에 맞게 1분기는 그대로 두고 2분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전진법과 이전 회계결과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전진법과 소급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중재를 위해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우선 IFRS17 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는 IFRS17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연말전까지는 보험사에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허용한다. 내년부터는 소급할 수 없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진법을 적용했을 때와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일각에서 보험사들이 전진법과 소급법을 각각 달리 적용하면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해서다. 또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한다. 새 지급여력제도(K-ICS) 보험부채의 소급 수정은 안되고, IFRS17 부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되면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위험손해율을 기준으로 목표손해율을 정할 수 있냐는 일부 보험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시 상품전체 손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사업비 관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해 손실계약을 이익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은 위험손해율이 아닌 합산손해율로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금감원은 9월 결산 수치에서 가이드라인의 적용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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