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 男, 모욕죄+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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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모욕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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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가 아니라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도 새롭게 내놓은 바 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모욕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와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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