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시작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전국 확산되나…시도지사 공동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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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정당현수막' 규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17개 시·도지사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특혜조항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폐지 전까지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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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정당현수막’ 규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17개 시·도지사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의 경우 장소와 개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 조항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이 난립,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중대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특혜조항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폐지 전까지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인천시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의 게시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앞선 지난 6월8일 정당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조례를 시행했다. 개정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정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35일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개정조례에 위반되는 정당현수막을 강제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26일 기준 인천 10개 군·구는 총 572건의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중 451건을 철거해 79%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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