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재소환…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

김종용 기자 2023. 7.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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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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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당초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한다며 1500억원의 여신(與信)의향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 가운데에는 민간업자들이 박 전 특검의 지위를 보고 준 청탁성 금품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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