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예비군 훈련 늘린다…한부자 가정, 자녀 방치 않게 출퇴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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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된다.
훈련 때 제공되는 급식 품질도 개선되고,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윤관식 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그동안 한부자 가정은 동원훈련 연기가 2회만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동원훈련 대상 기간 내내 계속 연기 처리를 하고, 지역 일반예비군으로 출퇴근 훈련을 받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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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된다. 훈련 때 제공되는 급식 품질도 개선되고,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자(父子) 가정은 동원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내용을 반영해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평일에 훈련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부대장 재량’으로만 운영되던 휴일 예비군 훈련은 최소 연 1~3일 의무적으로 진행하라는 것이다.
각 지역 부대는 평일 훈련에 불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3곳에서 2만1000여명(85%)이 휴일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평일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자(父子) 가정은 2박3일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야 해 그 동안 자녀가 방치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자 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다. 한부자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4년 간 2번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병무청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자 가정의 경우 동원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병무청은 이를 바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부자 가정은 사실상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지 않게 됐다.
윤관식 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그동안 한부자 가정은 동원훈련 연기가 2회만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동원훈련 대상 기간 내내 계속 연기 처리를 하고, 지역 일반예비군으로 출퇴근 훈련을 받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예비군에 제공되는 도시락 급식 품도 향상한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에 명시해 품질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동원훈련에서는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 급식이 제공된다. 그러나 지역 예비군 훈련의 경우 도시락을 주는데 부대별 품질과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불만이 많았다. 예비군 훈련 급식에서 플라스틱 조각과 머리카락이 나오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중장기적으로 15~20%로 최대한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또 권익위는 훈련소집 통지서에 훈련 기간과 장소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양식을 바꾸고,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연 도착 허용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검토 중”이라며 “입소 지연을 받아주면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장병들의 근무 시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284건이다.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이 중단됐다가 작년에 재개되면서 민원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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