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받아 기업사냥’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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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인광 회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주식·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한 주식을 라임펀드에 787억여 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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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인광 회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주식·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한 주식을 라임펀드에 787억여 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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