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간만 낭비"…생숙 입주민들 반발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여수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웅천지구 생숙 입주민들은 "또 다시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간만 낭비했다"며 여수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웅천지구 생숙 입주민들은 "여수시의 잘못된 주차장 산정으로 인한 6개월간의 대량 주차장 확보 걱정과 노력의 고통은 매우 컸으나 혼선을 초래한 여수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증거물을 제시하고 "생존권을 위해 용도변경이 되는 날까지 여수시를 규탄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년도 당시 생숙주민이 주거시설인지 알고 입주하게 한 행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로 규정해 2023년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해 주었으나 여수시는 오히려 21년도에 주차장 조례를 강화(전용면적 1대/70㎡→ 1대/57㎡)함으로써,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생숙시설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이는 서울특별시 1대/65㎡, 5개 광역시 1대/70㎡에 비교하면 여수시가 대도시 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 조례를 통해 강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발안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수시 대신 주민 발의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담당부서의 말을 듣고 주민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도변경 관련 여수시의 주차장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생숙주민은 여수시의 산정방법은 잘못이고 '용도변경 현재 시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제처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23년 7월 10일 법제처 회신을 통해 '용도변경 현재 시점'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용도변경 시 현행 주차장 조례 적용이 위법이며 허가 당시 조례가 적법임을 주장하면서 한시적으로 기존 생숙주민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여수시는 도와준다는 약속과 달리 '조례 미개정의 원칙'이라는 반대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부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사사건건 괴롭히고 반대하는 여수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거주를 인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거주민으로 입주를 환영하며 통장 임명까지 할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르는척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운동가인 한창진 '정치개혁시민행동' 대표는 SNS를 통해 "조례는 법이고, 이미 여수시의회 주민발안 조례 개정은 절차에 따라 추진했으나 부결된 것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시민들 대상으로 토론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것은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주민 발안 청구는 끝났고 필요하다면 시의원이나 여수시가 발의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시민 사회 합의 과정을 미루다가 뒤늦게 정치인이 시민과 여론 탓으로 돌리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세계섬박람회 개최지 선정, 월호도와 금오도 교량 신설, 경도 연륙교 건설 비용 지급, 고속도로 연결,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대학병원 유치 등을 결정할 때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 대표는 또 "시민토론회와 여론 조사 방법을 이해당사자와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해서 결정하였는가"라며 반문하며 "절차 상 위반이 없어야 하는데 방법은 정치인이 정하고, 시민단체와 이해 당사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동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웅천 생숙 특혜성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 차원이나 잘못된 행저을 펼쳐왔던 여수시에서 해결해야 하며 여수 웅천지구에서 맨 먼저 고양이 방울을 다는 일로 지방 자치 정신을 훼손하거나 여수시민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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