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월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발명가·기업 부담 낮춘다

강은선 2023. 7.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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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발명가와 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특허 수수료를 인하한다.

특허청은 특허 등록료 10% 인하를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특허 등록·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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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발명가와 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특허 수수료를 인하한다. 

특허청은 특허 등록료 10% 인하를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한 것으로 20년 만이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 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특허청은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 차등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도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류 당 1만원을 낮춘다.

현행 출원 수수료 6만2000원이 5만2000원으로, 설정 등록 수수료 21만1000원이 20만1000원으로, 갱신 등록 수수료 31만원이 30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내린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000천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해진다.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특허 등록·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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