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연예인 향한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

이유경 260@mbc.co.kr 2023. 7.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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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8년 만에 모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의 수지에 대한 기사에 '국민호텔녀', '퇴물' 등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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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8년 만에 모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의 수지에 대한 기사에 '국민호텔녀', '퇴물' 등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은 이 씨의 댓글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비하한 것으로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멸적 표현"이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1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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