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연예인 향한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미쓰에이'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8년 만에 모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의 수지에 대한 기사에 '국민호텔녀', '퇴물' 등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미쓰에이'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8년 만에 모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의 수지에 대한 기사에 '국민호텔녀', '퇴물' 등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은 이 씨의 댓글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비하한 것으로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멸적 표현"이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19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북한 '전승절' 오늘 밤 열병식‥신무기 공개할까
- 대법 "여성 연예인 향한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
- '니코틴 남편 살인' 징역 30년 파기환송‥"공소사실 증명 안돼"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단독] 경찰, 서울 번동 무인점포 절도 10대 검거
- '日 배낭여행' 27세 윤세준 실종‥"오른쪽 볼에 작은 흉터"
- '특수교사 신고' 논란 입 연 주호민‥"녹음된 발언, 훈육 아닌 학대"
- "백지 영수증? 잉크 마른 거예요"‥"구내식당 잉크만 안 말라요?" [현장영상]
-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4조 적자‥영업익 95% ↓
- 최지만, 5경기 만에 선발 출전해 홈런포‥김하성도 1안타 1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