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창녕 열병합발전소 반대는 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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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경남 창녕군 대합면 내 고형연료처리(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회사 '이비이창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비이창녕은 지난 5월 고형연료처리 발전소 건립 반대 활동을 벌이던 환경단체 회원 등 2명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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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경남 창녕군 대합면 내 고형연료처리(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회사 '이비이창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는 27일 오전 창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비이창녕이 경찰에 제출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진정서로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이 수사받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창녕군민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맑고 깨끗한 고향 창녕을 지키고자 한 주민의 의사 표현은 죄가 안 된다"며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을 고소한 이비이창녕의 무례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받는 이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이비이창녕은 지난 5월 고형연료처리 발전소 건립 반대 활동을 벌이던 환경단체 회원 등 2명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환경단체는 발전소 가동 시 고형연료 연소를 하게 되면 각종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왔다.
이에 이비이창녕은 다단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오염물질 배출을 환경부 기준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이 끝나고 창녕경찰서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한편 창녕군 계획위원회는 지난달 고형연료처리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골자로 하는 이비이창녕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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