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 휘두른 남성 넘어뜨린 20대...법원 "정당방위 인정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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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쇠막대기를 휘두르며 공격해온 상대방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부당한 공격으로 자신과 일행을 방어하기 위해 B 씨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며 "A 씨가 쇠막대기를 빼앗은것 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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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공격해온 상대방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에 소재한 피시방 인근 도로에서 60대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쇠막대기를 이용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행사했고 A 씨가 이에 대응하면서 B 씨를 넘어뜨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둔기로 위협하던 B 씨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B 씨는 A 씨를 비롯해 그의 일행에게도 계속해서 쇠막대기를 휘두른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부당한 공격으로 자신과 일행을 방어하기 위해 B 씨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며 "A 씨가 쇠막대기를 빼앗은것 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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