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 잡기 나선다

이정민 기자 2023. 7.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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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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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망기록 한정에서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확대 신청·접수
[제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좌석 사이에 동백꽃이 놓여 있다. 2021.04.03. scchoo@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규칙’과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정정 대상이 희생자의 사망기록(일자·장소)으로만 한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및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4·3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희생자,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회생자와 유족, 4·3으로 인해 희생자와 신분 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다.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관할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위원회가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해 심의·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5~8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결과 427건이 접수됐고 이 중 희생자의 친생자가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 된 ‘사실상 자녀’는 228건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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