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40대, 8년 만에 모욕죄+벌금 50만원 확정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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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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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것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수지는 최근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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