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춘천시]

최승현 기자 2023. 7.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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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8~39세) 임차인이다.

단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낸 후 춘천시 공동주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춘천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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