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의약외품 중 팔찌형·스티커형 모기기피제 없다…'구매 주의'

강승지 기자 2023. 7.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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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을 할 때 사용 빈도가 높은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인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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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모유 수유·생리 때엔 제모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자료 사진/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임신 중·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을 할 때 사용 빈도가 높은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인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제모제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다.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나 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모기기피제와 '향기가 나는 팔찌·스티커'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어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 속옷, 눈과 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도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땀띠나 짓무름 완화·개선에 쓰이는 산화아연 제품은 상처 부위에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 부위, 상처, 습윤 형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진무름이 심하거나 의사 치료를 받는 경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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