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5가지 환경검증 통과땐 찬반 양측 제2공항 건설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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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첫 티타임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등과 관련 진일보한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관련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을 국토부에 철저히 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 문제 없다고 나오면 찬·반양측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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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첫 티타임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등과 관련 진일보한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관련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을 국토부에 철저히 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 문제 없다고 나오면 찬·반양측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 “도민의견 빠르면 다음주 국토부에 제출”
오 지사는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도민의견을 빠르면 다음주에 국토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에는 난색을 표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7조에 따르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8조에는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이미 국토부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무 행정기관장인 원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에 주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 지사는 “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도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 “법적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 모두 승복 안해… 갈등만 심화 우려”
특히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찬반 갈등만 더 우려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 지사는 부드러운 자리에서 소통을 하고 싶다는 기자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이날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티타임을 공식적으로 처음 가졌다. 그러나 첫 티타임은 제2공항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40분 이상 이어져 순수한 의도는 조금 퇴색해졌다. 그러나 오 지사는 매달 첫째주 목요일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겸한 간담회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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