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 대법 “모욕 맞다”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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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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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란 댓글과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당시 수지 소속 기획사) 언플 징하네”란 댓글을 쓴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약식으로 A씨에게 벌금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표현에 대해 모두 “고소인(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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