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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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자수나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방해사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밝힌 주요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보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됐다가 석방된 직후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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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자수나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방해사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올 상반기 위증 및 범인 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28명을 적발하고, 구속 1명 불구속 20명,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해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인에게 허위자백을 시켰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총책 C씨는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범행을 축소하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역할을 분담한 뒤 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D씨는 일당과 서로 짜고 말을 맞춘 뒤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친구의 모친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고, 동창에게 ‘친구 모친이 치매가 아니었다’고 허위 증언을 시킨 E씨와 동창은 각각 위증교사죄와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엄단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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