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먹으니 못생겼네"…지속된 아내 폭언에 정신과 치료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속적인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의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면 제 친구들을 모두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다"며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더 이상 폭언을 견디기가 어렵다. 특히 아내의 비난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털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속적인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의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와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둘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가 없는 만큼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던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한 건 A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부터였다고 한다.
A씨는 “걸을 수는 있지만 전처럼 장거리 여행을 다닌다거나 운동하기 어려워졌다”며 “활동을 전처럼 못하다 보니 체중도 늘어갔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외모도 예전 같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폭언하기 시작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라고 말했다”며 “제가 옷을 고를 때에도 아내는 ‘패션 감각이 없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고 이제 정말 한물간 거 아니냐면서 저를 몰아세웠다”고 토로했다.
또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운동해도 소용없어, 근육도 없고 약해 보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면 제 친구들을 모두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다”며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더 이상 폭언을 견디기가 어렵다. 특히 아내의 비난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폭언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다. 폭언도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다”며 “정말 참을 수가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여야 이혼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A씨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먹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정말 너무했다”면서도 “다만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라고 권해볼 것 같다. 조정조치라고 해서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 된다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폭언 행위 그 자체 또는 가정이 깨지게 된 부분에 대한 충격과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같은 폭언의 정도가 심한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걸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불법 증거는 될 수 있으면 확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는 보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일반적인 위자료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외모를 지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결정된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 주호민 “자폐 아들, 두려움에 등교 거부…교사, 단순 훈육 아니었다”
- 장원영 ‘움찔’에 문재인 소환한 전여옥, 왜?…“맘카페 붉은 완장 채워”
- “5만원→20만원 간다” 소문에 전국민 열풍 난리 났었는데…시끌벅적 무슨일이
- 日 배낭여행 갔다 실종 49일째…“96년생 윤세준"
- "동물학대 수준"…황정음, 해외 동물원 인증샷 올렸다 뭇매
- “썩은 냄새” 신고에 문 따보니…시츄 48마리, 犬사체와 뒤엉켜 방치
- 박주호 '암 투병' 아내 안나 근황 고백…"좋은 판정 받아 추적 관찰중"
- “다들 애플 타령만 하는데” 잠자는 손흥민 손목 위 ‘이것’ 시선강탈
- 손흥민 "경기 매순간 통증…탈장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