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애초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

안동준 2023. 7.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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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애초 예정일 대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래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해 진급을 발령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공군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성추행 신고의무를 이행한 군인에 대한 진급무효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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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애초 예정일 대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래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해 진급을 발령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채 모 중령은 직속상관인 A 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A 중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채 중령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했는데, 채 중령은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채 중령은 지난해 7월 성추행 사건 보고에 대한 인사 보복과 불이익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공군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성추행 신고의무를 이행한 군인에 대한 진급무효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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