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부당한 수용거부 없게...'수용곤란 고지지침' 내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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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용 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배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소방청 등과 함께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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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용 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배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소방청 등과 함께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당한 수용 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119구급대,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됐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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