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 "창원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높여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7.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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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간위탁의 효율성·공정성을 담보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발의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26일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회와 창원시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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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전홍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 민간위탁의 효율성·공정성을 담보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발의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26일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회와 창원시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시가 민간에 위탁 중인 사무에 관해 기간 만료나 다른 사유로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거나, 기존 기관과 기간을 연장 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가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사무 내용, 기간, 예산, 수탁 기관 선정방식,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창원시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전홍표 의원은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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