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도봉구, 사업자에 융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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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사진)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시행하면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막혔던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7월 10일부터 관내 재건축 추진 사업지의 신속한 안전진단을 위한 융자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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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사진)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시행하면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막혔던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 7월 10일부터 관내 재건축 추진 사업지의 신속한 안전진단을 위한 융자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융자금은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 무이자로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환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시에도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와 융자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동의서와 함께 융자지원을 신청한 후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보증보험 가입 및 안전진단 모금액을 전액 예치하여 구청장과 융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관련 토지등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은 융자지원 부적격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는 취소요건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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