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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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이 8월부터 특허 등록료를 10% 인하하는 반면 특허 심사청구료는 인상하는 등 특허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등록료 인하로 연간 400억 원의 기업 부담이 경감하는 반면, 청구료 인상으로 연간 200억 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연간 200억 원 안팎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추산했다.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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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이 8월부터 특허 등록료를 10% 인하하는 반면 특허 심사청구료는 인상하는 등 특허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등록료 인하로 연간 400억 원의 기업 부담이 경감하는 반면, 청구료 인상으로 연간 200억 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연간 200억 원 안팎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추산했다.
특허청은 27일 고물가·고금리 시대 기업 부담 완화와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료 감면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일괄 인하'는 20년 만의 조치다.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인실 청장은 "경감받은 만큼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해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특허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4만3천원→16만6천원)와 가산료(4만4천원→5만1천원) 등은 인상된다. 연간 200억 원 가량의 청구료가 증가하는데,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특허청 측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상표 출원·등록 단계의 수수료는 1류 당 1만원 인하하는 한편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가운데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를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허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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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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