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 판결에 항소
최덕재 2023. 7. 27. 13: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톡스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제조판매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가 유통을 최종 승인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신 등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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