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 논의…내달 배포
최덕재 2023. 7. 27. 13:24
'응급실 뺑뻉이' 등 응급환자를 거부해 사망하는 경우가 줄잇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고지하는 표준지침을 다음달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수용 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과 표준지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용곤란 고지를 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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