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 “퇴물”은 무죄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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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 악성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 부분을 모욕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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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벌금 50만원 확정
“모멸적 표현… 스캔들 연상 성적대상화”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 악성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고, 같은 해 12월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언플이 만든 거품’은 피해자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물’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연예인 직업 특성상 ‘전성기가 지났다’는 내용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호텔녀’도 과거 배씨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이씨는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며 “‘영화 폭망’도 배씨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지만 ‘국민호텔녀’만큼은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며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씨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 부분을 모욕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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