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연쇄 성범죄자 만기 출소에 주민 불안…"주거지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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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연쇄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전남 순천에 거주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유관기관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보호수용과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A씨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보호수용과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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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은 만큼 감시 외 체계적 관리 필요"
(순천=뉴스1) 이승현 기자 = 10~30대 여성 13명을 성폭행한 연쇄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전남 순천에 거주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유관기관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보호수용과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연쇄 성범죄자 A씨(50)가 지난 22일 출소하면서 유관기관이 특별 관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A씨는 2003년부터 2007년 약 4년간 광주에서 10~30대 여성 피해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9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2019년 집행이 종료된 A씨는 사회로 나왔지만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신상정보 공개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형량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현재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임시거주지에 머물고 있으며 8월 초까지 주거지를 결정해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 출소 소식과 함께 자리 잡은 임시거주지가 한 초등학교와 800여m 거리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13명의 피해자 중 3명이 미성년자이며 A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촉도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면서다.
현재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범죄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조두순,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옮길 때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8월 초 A씨의 거주지가 확정되면 1대1 전담보호관을 배치해 24시간 근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현행범 체포할 계획이다.
순천 보호관찰소와 경찰, 순천시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충과 순찰, 방범시설 등을 확대한다. 특별대응팀도 구성해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A씨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보호수용과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는 보호관찰관이 전담해도 위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장기수, 강력범죄자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적응이 어렵다. 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야간 외출 제한 대신 시설에서 생활하면 성매매와 음란물을 보고 있는지 등 생활 관리와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시설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상담 등에 참여하는 등 치료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 중간 처우 보호수용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성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성범죄 상당수가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주거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 교육시설 500m 이내에 주거할 수 없도록 하는 '제시카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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