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A씨, 8년 만에 모욕죄 벌금 확정

임시령 기자 2023. 7.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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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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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 벌금형 확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라고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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