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하라"

이성기 기자 2023. 7. 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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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초등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사들의 응어리진 감정과 정서가 폭발하듯 분출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주요 요구사항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 보호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교권 침해 발생 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교원 공제서비스 강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또는 재판받는 경우 변호사 동행 법률지원 강화 △학교장 책무를 명시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보장을 위해 학교내 별도 공간 마련과 인력 배치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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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부재 따른 비극적 참사 더는 방치마라"
"일부 제도 있지만 교사가 감당하는 것은 신뢰와 실효성 부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7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2023.07.27.ⓒ 뉴스1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최근 한 초등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사들의 응어리진 감정과 정서가 폭발하듯 분출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육기본법'은 물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차 '교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활동'의 범위조차 해당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체제는 일상적인 경쟁교육시스템에 노출돼 공동체 해체의 길로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공교육 최일선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찾고 교사의 노동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려면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등 교육공동체를 해체하는 분열적인 정책 폐지와 특권경쟁교육 해소 등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에 3개 부문 17개 항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주요 요구사항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 보호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교권 침해 발생 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교원 공제서비스 강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또는 재판받는 경우 변호사 동행 법률지원 강화 △학교장 책무를 명시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 보장을 위해 학교내 별도 공간 마련과 인력 배치 지원 등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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