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 하천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전망
장윤희 2023. 7. 27. 13:15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곧바로 상정돼 쟁점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도시침수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여야는 당장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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