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수지에 악플 단 누리꾼 8년만에 모욕죄 확정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7.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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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29)를 향해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썼다가 수지에게 고소 당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8년 여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은 검찰의 불복으로 최고심까지 이어졌다. 상고심 재판부는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인정했으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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