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재수사 속도...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
[앵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다섯 달에 걸친 보강 수사 끝에 공범인 아들을 재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부터 짚어보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검찰이 다시 박 전 특검을 소환한 거죠?
[기자]
네, 박 전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건데요.
앞서 법원은 박 전 특검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소 이례적으로 자세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박 전 특검 혐의의 핵심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2016년부터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받은 연봉과 대여금, 퇴직금,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까지 25억 원 규모 이익이
결국, 2년 전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에게 했던 '50억 약속'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배경 사실이라 주장했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만큼 검찰도 보강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오늘 조사에서도 딸이 본 이익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겠죠?
[기자]
네 검찰이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힌 부분,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바로 딸의 이익과 직접 연관됩니다.
앞서 검찰은 '수재' 혐의로만 청구한 영장에서 이 돈을 직접적인 범죄 사실론 적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익을 본 때는 2016년 이후로 박 전 특검이 더 이상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해당 기간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아니었어도,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었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공직자의 일정 규모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딸도 공범으로 묶어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두 사람에게 청탁금지법을 입건한 검찰은 가족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4일 딸도 소환했고,
마침내 오늘 박 전 특검도 불러 결국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을 보고 딸에게도 거액의 이익을 준 게 아닌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도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또 다른 '50억 클럽' 수사팀도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50억 클럽 수사 대상에 올랐던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지 다섯 달여 만입니다.
곽 전 의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역시 부모와 자녀의 공모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 혐의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보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에 의문을 보이면서,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왔고, 관계자 조사 등을 마친 끝에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곽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거액의 퇴직금이 결국, 아버지를 대신해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추궁한 뒤, 조만간 곽 전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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