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청업체 350억원 부당이득' GS리테일 기소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7.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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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GS리테일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이나 김밥 등 신선 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 장려금 87억3400만원과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 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총 355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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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명목으로 매출 0.5~1.0% 챙겨
연합뉴스


검찰이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GS리테일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MD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이나 김밥 등 신선 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 장려금 87억3400만원과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 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총 355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GS리테일은 하청업체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0% 상당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청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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