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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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중 실수로 해버린 혼인신고...취소할 수 없을까━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 B씨처럼 취중이라고 할지라도 합의 하에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결국 혼인 무효나 취소 모두 불가능하고 정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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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A씨의 낙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모임의 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A씨는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하고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동의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녀가 가정을 꾸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 간의 혼인 △중혼 금지 규정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로 규정된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고 △근친 간의 혼인이거나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 B씨처럼 취중이라고 할지라도 합의 하에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결국 혼인 무효나 취소 모두 불가능하고 정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 B씨는 실수로 한 혼인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은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하게 된 이혼 기록이 평생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다. 이 경우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을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장 변호사는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된다"라고 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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