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 지워선 안 돼’…경찰 직협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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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경찰 직협)가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 직협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 전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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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경찰 직협)가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경찰 직협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 전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참사의 핵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라며 “미호천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청,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청과 청주흥덕구청,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법적 책임에 기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사고는 경찰 책임인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이 내부망인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 위원장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은 인근 교차로(약 400m 지점)에서 숨 돌릴 틈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112 신고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 직협이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은 ‘참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을 결국 현장 경찰관만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는 지난 25일 기각됐다.
민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참사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 없이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에 상응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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