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멱살 잡아 징역형 선고받은 70대 해병대...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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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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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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