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탄탄페이' 사용제한

김의석 기자 2023. 7. 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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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탄탄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탄탄페이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42개소에서 탄탄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탄탄페이 사용 관련 정책 변경에 사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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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무인센티브 정책발행금 전 사업장 사용 가능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탄탄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27일 태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 집중해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결정했다.

탄탄페이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42개소에서 탄탄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금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탄탄페이 1인 보유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된다. 이달 말까지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탄탄페이 사용 관련 정책 변경에 사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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