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탄탄페이' 사용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탄탄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탄탄페이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42개소에서 탄탄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탄탄페이 사용 관련 정책 변경에 사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인센티브 정책발행금 전 사업장 사용 가능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탄탄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27일 태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 집중해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결정했다.
탄탄페이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42개소에서 탄탄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금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탄탄페이 1인 보유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된다. 이달 말까지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탄탄페이 사용 관련 정책 변경에 사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