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우주항공청 절실, 조속한 개청 위해 국회와 협력"

강민구 2023. 7. 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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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심사에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의 업무와 사업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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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산자부, 국토부, 해수부 등에 흩어진 기능 모아
실질적 범부처 기능 여부, 거버넌스 효율성 따져봐야
이종호 "특별법 통과시 연내 개청도 무리아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회 법안 심사에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까지 이뤄졌다.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의 업무와 사업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항우연·천문연 NST 유지, 일부 부처는 이관 아닌 협업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업 등을 해왔다. 이를 한군데에 모아 우주전담기관으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우주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왔다.

발표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맡아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우주항공 정책 수립, 연구개발, 기술 확보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서 하던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거나 협업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존에 하던 연구를 하면서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돼 우주항공 관련 국가 임무를 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출연연의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도 유지한다. 이 밖에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력은 300명 내외로 구성해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항공 거버넌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논의, 범부처 조율 등 관건

이번 ‘밑그림’은 기본 방향으로 실제 개청까지 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파행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7일부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서 여야 쟁점들을 풀고 특별법 통과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우주항공청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항우연, 천문연 등 기존 출연연이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관리가 효율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종호 장관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범부처 조율을 할 수 있다”며 “흩어져 있던 우주 연구 기능들을 모아서 한다는 점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운영에 따라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특별법만 통과만 된다면 연내 개청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 장관은 “애초 목표인 6월에서 8월로 미뤄졌지만, 미리 하부 직제나 시행령을 준비하면 연내 개청도 가능하다”며 “특별법만 통과되면 유예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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