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행

강정태 기자 2023. 7. 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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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고발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24일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김 의원이 지난해 총파업 당시 SNS에 화물연대에 대한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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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정식 재판 청구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8일 창원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고발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24일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유족을 향해 ‘시체 팔이’ ‘자식 팔아 한몫’ 등 막말을 적은 게시글을 여러차례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김 의원이 지난해 총파업 당시 SNS에 화물연대에 대한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의원은 이번 일로 창원시의회에서 ‘의회 출석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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