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파기환송…대법 "유죄 단정에 의문점 많다"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남편에게 수차례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원심이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유죄를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유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과 음료를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담배를 피지 않았고, 평소 전자담배를 피던 A씨는 니코틴 원액을 가게에서 불법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근하는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를 건넸다.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또 다시 흰죽에 니코틴 원액을 넣어 먹게 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다시 A씨가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도록 했고, 이를 마신 B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B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원심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간접증거로 든 감정의견이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감정의견서엔 '부검 결과 치사농도에 해당하는 니코틴이 검출돼 피해자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증상이 호전된 뒤 피해자의 니코틴 음용 정황은 피고인이 건네준 찬물 한 컵을 마실 때밖에 없으므로 이때 니코틴을 음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부검결과나 감정의견 등이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내 니코틴이 최고농도에 이르게 되는 시각에 휴대전화 로그기록 등 행적이 나타남 △피해자에게 줬다는 물컵엔 3분의2 이상의 물이 남아있었음(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음)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전범행준비와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피해자의 생체시료에서 검출된 니코틴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음 △사용분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과 피해자의 니코틴 음용 추정량의 차이가 상당히 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며 "내연관계 유지나 경제적 목적이 살인동기가 됐다고 볼 정도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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