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 하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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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제정법인 만큼 추가 심의를 위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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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전날(26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 통과에 합의한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제정법인 만큼 추가 심의를 위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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