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사망, 처벌 않으면 현장 위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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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중대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낮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검찰 기소는 21건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책임자를 구속 기소했다면 지난 18일 산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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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중대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낮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검찰 기소는 21건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책임자를 구속 기소했다면 지난 18일 산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의 검찰 기소 건 중 대기업 자본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기 힘들다"며 "최근 1년 사이 7명의 노동자가 경남에서 사망했지만 검찰은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승 금속노조 현대비엔지스틸 지회장은 "현대비엔지스틸에서만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대표이사는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가 권고와 시정 조치를 내려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만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이 없어진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검찰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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