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뱅크런 대비해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키로

2023. 7.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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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뱅크런’에 대비해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 의결사항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나온 사항으로, 한은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이 우려될 경우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해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대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한다.

현행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는 은행과 은행지주사로 한정돼 있지만, 제80조에 따르면 한은은 위원 4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여신을 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은행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단 조금 높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한은은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범위도 확대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수단 일환으로 은행,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인데, 이 가산금리가 현행 1%p에서 0.5%p로 낮아진다.

아울러 은행과 은행지주사는 오는 31일부터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내달 31일부턴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과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한은은 대출적격담보에 은행 대출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관기관 검토 후 1년 내외 준비기관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채권 포함 여부는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에 검토한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 국장은 “해당 조치는 뱅크런 사태 확산 방지에 목적이 있으며, 건전성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은행 적격담보 범위 확대도 은행 입장에서 활용폭이 늘어나는 것이며 유동성 자체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자금조정대출 사용이 해당 은행 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금조정대출 사용 금융기관과 대출액 관련 정보는 현재처럼 비공개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한국은행]-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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