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행안부 훈령 자의적 해석 논란…해외출장 꼼수?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7.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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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에든버러 페스티벌 외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행정안전부 훈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외출장 심사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규칙의 해석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다른 대부분의 기초의회도 현재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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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해외출장시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의결 필요
시의회 규칙에 '예외규정' 넣어 심사 회피 수단 '악용'
경주시의회 정례회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가 에든버러 페스티벌 외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행정안전부 훈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외출장 심사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해외출장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와 시의회, 경주문화재단은 다음 달 7일부터 1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적인 예술 축제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방문한다.

이번 출장에는 경주시 문화예술과 직원 3명과 경주시의원 3명, 경주문화재단 직원 3명 등 9명이 참석하고 1인 당 경비는 428만원에 달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무국외출장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에 동행하는 경주시의회다.

기초의원들이 해외출장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의회국외여비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도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6항의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워 심사를 받지 않았다.

에든버러 방문도 경주시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출장으로 자체 판단하고, 심사를 피해 비용을 받는 것이다.

경주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눈을 피해 꼼수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경주시의회가 행안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회국회여비 편성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결정 주체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인 만큼 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맞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규칙의 해석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다른 대부분의 기초의회도 현재 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만약 행안부 말처럼 모든 해외출장에 심의위를 연다면 예외규정은 사문화되고 시의회의 자체적인 결정권한도 크게 약화된다"며 "다른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대한 해석권한은 시의회가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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