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S리테일 기소…'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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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GS리테일 회사와 전직 관계자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전직 GS리테일 전무 김모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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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GS리테일 회사와 전직 관계자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전직 GS리테일 전무 김모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개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에 도시락 등 신선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신선식품 제품 판매 증대로 직접적 수혜를 보는 회사는 GS리테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우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받아 챙기면 안 된다.
그런데도 GS리테일은 실제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 내지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를 내게 했다고 한다.
GS리테일은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자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한 뒤, 하청업체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불법 취득 이익은 222억원이었는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33억 가량의 추가 혐의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를 조사하고 김씨가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에 김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GS리테일의 죄명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리테일은 남은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같은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과징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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