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서도 ‘흉기 든 남성’ 신고…“텃밭 들어온 고라니 잡으려고”

최민영 2023. 7.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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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가운데, 경기 하남에서도 흉기를 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미사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흉기를 소지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경찰은 "흉기를 들고 집 앞에 나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씨의 주거지 근처로 출동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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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가운데, 경기 하남에서도 흉기를 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미사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흉기를 소지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 중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경찰은 “흉기를 들고 집 앞에 나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씨의 주거지 근처로 출동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과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A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자신의 텃밭에 들어오는 고라니를 잡기 위해 A 씨가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나 강력범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흉기 소지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A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흉기를 소지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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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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