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니코틴 살인’ 파기 환송… “유죄 단정 못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A 씨 남편의 재산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NS에서 만난 미모의 美 여군, 결혼하자며 돈 요구”…‘로맨스스캠’ 피싱사기
- 김어준, 겉은 교주 속은 괴담장사꾼… 진보로 포장한 정치소매업자 [허민의 정치카페]
- “육군9사단 지휘부, 장병 복지시설에서 ‘16첩 반상’ 황제 접대 요구 갑질”
- 조니 뎁, 헝가리 호텔서 의식 잃은 채 발견…“상태 심각”
- 장영란, 유튜브 수익 공개… “한달에 1152만원 벌었다”
- “세상이 싫다”며 캠핑 떠난 美가족, 1년여만에 숨진 채 발견
- 납치·살해된 소녀 장례식 주재했던 목사, 정체가…“범인이었다”
- 신림 묻지마 살인범은 33세 조선…신상 공개
- 사유리 “子 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생겨”
- [단독]경찰서에 보관하던 ‘1000만원대 명품시계’ 누가 가져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