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니코틴 살인’ 파기 환송… “유죄 단정 못해”

이현웅 기자 2023. 7.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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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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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A 씨 남편의 재산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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